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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초단시간 노동자,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

by ♡벨라♡ 2023. 5. 11.

경기도초단시간노동자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

경기도, 초단시간 노동자,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 신청하세요!

경기도는 비정규직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휴식권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비 정규직노동자에게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모집대상: 총 2,000명(비정규직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,800명,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)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,600만 원 이하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(기간제 근로자,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계약직)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(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기사 등)을 선정해 25만 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.

참여를 원하는 노동자는 2023년 5월 15일~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

*거주지 및 연령확인

모집공고일(2023. 5. 8)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(2023.5.8. 이전부터)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(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) *고용형태 확인

*비정규직 노동자

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(아래 서류 중 택 1) 근로계약서(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)

재직증명서(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)

재직증명서 +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기타 사실확인증명서(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+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) *특수형태 근로종사자

위탁 / 도급 /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(아래 서류 중 택 1)

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(2023.5.8.)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

증빙서류 예시 : 업무위탁계약서, 도급계약서, 용역계약서, 위촉계약서, 위수탁계약서, 재직증명서, 근로확인증명서, 강의약정서,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*초단시간 노동자

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아래 서류 중 택 1) 근로계약서(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)

재직증명서(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)

기타 사실확인증명서(현재 재직증빙 +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)

*소득확인

근로소득자. 사업소득자

2022년도 소득금액증명

국세청홈택스 -로그인 - 민원증명 -소득금액증명

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

2021년도 소득금액증명

국세청홈택스 -로그인 -민원증명- 소득금액증명

*소득이 없는 자

2021년도 사실증명

국세청홈택스 -로그인 -민원증명 -사실증명신청 -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

신청 22년도에 소득 없음(0원)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/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기간(귀속 연도)을 2021 ~ 2022(2개년) 설정하여 21년도 근로/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

*적립금 안내

사용기한 : 적립금 지급일 ~ 2023. 11. 24.(금) 사용금액 : 총 40만 원(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+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) 사용처 : 전용 온라인몰(http://ggvacation.ezwel.com) 사용방법 : 온라인몰 가입 후, 국내관광/여행 상품 구매 총 적립금 40만 원 참여자가 15만 원을 부담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다.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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