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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주거급여 확대

by ♡벨라♡ 2023. 5. 21.

2023년 주거급여 확대

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,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중위소득 46%였던 주거비를 2023년에는 47%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은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.

주거급여 지원대상

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반영,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% 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, 1인가구 976,609원, 4인가 두 2,538,453원이하

주거급여 신청방법

주거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,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거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합니다. 

주거급여 지원금액

1인가구 최대 33만 원, 4인가구 최대 51만 원,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에 따라 457만 원~1,241만 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.

주거급여 지원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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